A :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
1. 우측상단 '마이쇼핑' > 주문내역 조회 > 주문번호 클릭 > '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신청'
신청 후 1~2일 내에 요청하신 e-mail로 전자세금계산서(현금영수증)이 발송되십니다.
위의 방법대로 출력이 불가능 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.
* 배송완료처리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요청이 가능(부가가치세법 제 54조)합니다.
*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
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